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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세요
    생활정보 2020. 12. 1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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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며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이 되는데요.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ㆍ할머니와 함께 전세 2,300만 원짜리 상가주택에 살고 있었다가 대학을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합니다.

     

     

     

    ⓒ국토부

     

    그리고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9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는 위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 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A 씨와 같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1년 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①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능합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고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서 전입신고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잡아바

     

    ②(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국토부

     

    ③(적용 특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청년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나,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가구 내 청년은 분리지급을 인정합니다.

     

    이에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가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보장을 인정하고 있는 별도가구 내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분리지급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 분리지급 사전 신청 및 제출해야 할 서류는?

    국토부는 청년 분리지급이 21.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12월1일(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이 원칙이고,

    추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인 신분증

    2)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4)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6)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비서류

     

    ⓒ국토부

     

     

     

    ▼청년 분리지급은 실제 얼마나 받게 될까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 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잡아바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기준으로 부모 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ex)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 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 × 2/3, 청년에게는 30% ×1/3를 적용하여 공제가 됩니다.

     

    ⓒ국토부

     

    ▼신청 전후로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국토부에서는 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유와 임차료 입금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신청서 접수와 확인조사 단계에서 분리 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사실을 확인하여 적정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분리거주 사유는 재직·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으로 확인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 확인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는데 이를 계기로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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