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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 및 작성방법!
    생활정보 2020. 6. 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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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 및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사회 다방면으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무료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방법 및 근로자가 챙길 수 있는 권리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하는 것일까요?

    근로계약서 양식 자체가 만들기에 따라 달라져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표준 근로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권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특히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굉장히 불리하므로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만약, 사용주(고용주, 사장님)가 근로계약을 서면(말)으로만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계약서를 쓰는 일이 처음에만 어렵지만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맞춰 요령대로 몇 번 작성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 tip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무료 양식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예시 안을 살펴보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 근로자의 관계와 근로기간, 임금, 근무일, 시간 등을 상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이때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하는게 좋습니다. 추후 계약상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때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표준근로계약서식 작성방법을 살펴볼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하나

     

    (1) 노사가 협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2) 일을 하기 위한 근무장소를 명기합니다. 포괄적으로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떤 일을 할지 업무의 내용을 적습니다. 

     

    표준근로 계약서 작성방법 둘

     

    (4) 협의하여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하루 근무 시간을 기재하며,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도 기재합니다.

    보통의 경우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죠. 

     

    (5) 근무일을 정확히 명기하고 유급휴일(주휴일)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도 보통 주말을 유급휴일로 정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단,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6) 임금의 경우 시급, 주급, 월급으로 할지 명기하고, 상여금 및 기타 수당 내용을 확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처음에 적지 않고 구두로만 할 경우 월급 청구 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셋

     

    (7) 연차 유급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최대 25일까지 입니다.

     

    만약,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하면 됩니다.

     

    (8) 사회보험적용 여부 체크하기

     

    (9) 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 명시하여 서로 나눠야 합니다.

     

    (10) 마지막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 서명 및 확인이 날인돼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의 권리를 챙기세요.

    계약서 작성 시 사업주가 이야기하는 대로 수긍할 게 아니라 주휴수당을 내가 받는 기준이 되는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권리를 챙길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20시간 일을 하고 최저시급으로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34,360원이 나오네요.

     

    주급뿐 아니라 월급제 근로계약에도 반드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야 있어야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체불의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제의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신고바로하기

     

    임금체불신고(온라인 신고 바로가기)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월급을 주는 제도도 있으니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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