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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준비하기
    생활정보 2020. 5. 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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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내일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1달 반 동안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듯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3회로 최대 150만 원씩 지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및 신청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크게 3가지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 무급휴직자로 나뉩니다.

    게다가 소득기준 및 소득감소 증빙 기준 이렇게 3가지가 모두 충족되야합니다.

     

     

     

    지원 가능 대상
    특고 및 프리랜서 자격 / 고용노동부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는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의미합니다. 

     

    특별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예시
    영세자영업자 대상 / 고용노동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자영업을 통해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2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사업장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급휴직자 대상 / 고용노동부

     

    무급휴직자의 경우는 항공업을 제외하고는 20.3~4월 사이에 무급휴직 대상일 경우만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2)신청대상자는 직종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자격 및 기준종위소득 / 고용노동부

    (3) 연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기준에 따라 1구간, 2구간으로 나뉘며 소득감소 증빙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구 중위소득의 경우 1~2인이 150% 기준 448만 원이며, 4인의 경우 712만 원입니다.

    신청자격은 또는이므로 가구원의 소득이 많을 경우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겠죠.

     

    ①1구간의 경우: 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일 총 30일이상(또는 월별5일이상)

     

    ②2구간의 경우: 소득.매출이 50%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일 총 45일이상(또는 월별10일이상) 입니다.

     

    소득감소기준 / 고용노동부

     

    소득매출감소비교는 19년 월평균소득과 비교하여 감소여부를 파악하며,

    무급휴직일수 계산 시에는 20년 3월~5월 간의 무급휴직일 수로 판단하게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실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는 공통 서류가 있고, 신청대상 종류마다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접수가 온라인부터 시작되기에 미리 서류를 출력하거나 스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신청서류 / 고용노동부

     

    공통 신청서류로는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 중 택1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그외 입증가능서류(통장 내역 등)

     

     

     

    1)~4)번까지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신청서식에 작성하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소득 입증서류만 준비하면 되겠죠.

     

    대상별 필요서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hwp
    0.12MB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신청서류

    특수고용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신청서류 / 고용노동부

     

    1) 특고 및 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 택 1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회사요청)

    - 노무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수당 지급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실제로 일당을 받고 노동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은 통장사본 및 계약서도 가능합니다.

     

    2) 소득감소요건 증빙서류(택1)

    -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사업주 발급 필수)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내역서 등

     

    *소득감소분은 1구간, 2구간에 따라 다르며 앞서 19년 월평균 금액과 비교하게 되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영세자영업자 신청서류 /고용노동부

     

    1. 영세자영업자 증빙서류

    1)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가능_바로가기)

    2) 사업자 등록증과 상시자 근로자수 증빙 자료

     

    2. 연매출 증빙서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3. 매출액감소요건 증빙서류

    1)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2) POS로 확인된 매출내역(카드, 현금 모두 포함 필수) - 화면을 촬영하여 사진으로 제출 가능

    3) 거래내역 사본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무급휴직자 서류 / 고용노동부

    ①사업주가 직접 확인날인한 무급휴직 확인서

    ②근로계약서 사본(항공업 및 호텔종사자의 경우만)

     

    ▼다른 코로나 지원금이랑 중복수혜 가능한가요?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20.3월~5월 소득 감소에 따른 지원정책과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돌 봄비용,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긴급복지지원금 등입니다.

     

    중복수혜 여부 / 고용노동부

     

    하지만. 거주하는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자영업자는 생존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중복가능 고용노동부

     

    또한 정부에서 주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차액의 경우는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에 속한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든 아기가 있는 가정이든 15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 차액을 주니까 말이죠.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신청바로가기)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7월20일까지 이며 먼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7월부터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게다가 6.1~6.12 동안은 급격한 신청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시행됩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5부제 실시
    신청하기 화면

     

    covid19.ei.go.kr에 들어가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상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사전에 미리 대상자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두고 사진이나 스캔파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부 정책이다 보니 잘 살펴보시고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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