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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5. 16. 08:19반응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93만 명에 대해서 3개월 간 50만 원씩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복지 취약계층으로 소외됐던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별고용 대상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1) 특고, 프리랜서: 노무를 제공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폭넓게 인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연극 영화 종사원,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원 등이 속합니다.
(2) 영세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 유흥, 향락, 도박업 등은 제외합니다.
(3) 무급휴직자: 20.3~5월 사이 무급휴직을 한 자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이며 소득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되어야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이거나 신청자의 연소득이 7천만 원(또는 연매출 2억)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② 중위소득 100% 이하는 25% 이상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위소득 100~150% 사이는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 최대 15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Q. 소득 및 매출 감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구소득의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자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신청이 가능합니까?
A. 중복을 허용합니다. 다만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을 경우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공합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이루어지고 25일에 전용 홈페이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5부제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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