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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5. 12. 23:41반응형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은 경제 관련하여 소득신고를 포함해 정부에서 주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같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0.5.1(금)~6.1(월) 06:00~24:00까지 입니다.
물론 기한 후 12.1(화)까지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애초에 장려금 지급금액의 90%만 지급되니 기간을 맞추는 게 종요하겠죠.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세히 살펴볼까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소득, 재산, 예외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①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②소득이 총 4000만 원 미만의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지만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부부합산 총 40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70만 원까지 차등지급이 됩니다.
이미 작년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국세청에서 신청하라고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자녀장려금 신청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PC로 홈택스(바로가기)를 들어가거나 모바일로 손택스를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때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둬야겠죠.
홈택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메인화면에 보면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배너가 보입니다.
이미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바로 일반 신청이 아니라 간편 신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며 금액까지 보이게 됩니다.
반면, 내가 신청 문자는 안 왔지만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일반 신청하기를 하면 되니 참고해주세요.
부양자녀가 1인 있는 가구의 경우 직접 신청을 해보니 532,000원을 받는다고 계산까지 되어서 나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계좌를 확인하여 적어주기만 하면 바로 신청 완료가 됩니다.
기존에는 내가 스스로 계산하여 자격조건을 따져야 했다면 지금은 1차적으로 안내가 와서 참 편리해진 거 같습니다.
만약 긴가민가 생각이 든다면 역시 미리 자격조건을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요.
미리 장려금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업종마다 조정률이 있어서 보통 식당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45%만 반영되어 내가 5000만 원 수입금액을 적으면 2250만 원이 사업소득으로 잡혀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됩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자격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정책적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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