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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사례 신청 Q&A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5. 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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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사례 신청 Q&A

    안녕하세요.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4일~10일까지 조회를 해보고 오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경제 전반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카드나 상품권, 현금으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방법부터 신청자격, 사례별 Q&A를 정부브리핑을 통해 살펴볼게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확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를 바탕으로 1인~4인가구이상 4단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나가는데 1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입니다.

    2인 가구는 60만 원 / 3인 가구 80만 원 /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나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하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긴급재난지원조회사이트(www.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생년월일 5부제가 조회 및 신청에서도 이어집니다.

     

     

     

    긴급잰나지원금 조회하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조회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설명,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공인인증서 확인을 하고 나면 바로 가구원 확인 결과에 따라 금액이 나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결과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 등 표시가 바로 나와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용 및 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현금 4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지급수단

    [사용기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지류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권고이며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방법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마스크 5부제처럼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온라인신청

    5월11일 07시부터 시작하여 각 사용하려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하고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2일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단 신청일은 온라인보다 1주일 느린 5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신청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나 5월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으면 동사무소의 경우 즉시 현장지급이 됩니다.

     

    오프라인신청

    ▼재난지원금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가구수 조회를 미리 확인하지 못했는데 예상했던 것과 금액이 다르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 전에 이혼을 하거나 출산, 사망 등의 정보로 달라질 수 있겠죠.

     

    이의신청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그에 맞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

    Q. 세대주만 신청해야 하나요?

    A. 가정폭력·아동학대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있습니다.

     

    세대주 아니더라도 가능

     

    A.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대주의 동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세대주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이혼한 부부의 경우는요?

    A..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 가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양육을 하고 있지만 세대 구성원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동이 불편한사람은 방문하여 접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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