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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정보 5가지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4. 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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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정보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금 상식에 대해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아래 나오는 5가지 용어는 익숙해져야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개인사업자 세금5가지

     

    ▼부가가치세란?

    개인사업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 물건, 재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가격의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되며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말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조금 버는 자영업자들은 간이과세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일반과세자겠지요.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선 식료품, 교육업, 신문, 의료보건 용역 등이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다음으로 개인사업자들이 주시해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포함되는 과세 대상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Q.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될까요?

    A.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 수세액을 결정하고 고지하게 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꿀팁

    종합소득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장을 하는 것입니다.

    기장이란 사업을 할 때 매출 증빙이 되는 자료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꿀팁

     

    개인사업자가 장부에 기장을 하게 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대상)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자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자 현황신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간이과세라고 해도 이것은 신고해야 하니 꼭 기억해야겠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라는 것은 사업자가 종업원이나 직원 등 노동자에게 급여, 사업,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할 때 노동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따라서 직원들의 봉급이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업원 등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급명세서는 종업원, 직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상시근로자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활용하세요

    국세청에서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활용하세요

     

    신청은 국번 없이 126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들이 알아야 하는 세금과 관련된 상식을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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