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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4. 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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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2개월(무직휴직일수 기준 40일) 간 휴직수당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지역 내 5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중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입니다.

     

     

     

    지원대상

    단, 소상공인은 업체당 1명이며 관광사업은 피해정도를 고려해 2명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업종 및 기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직접적이고 규모가 큰 업종 및 기술창업 기업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기술창업 기업)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서울시 창업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거하되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 허용되고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를 소상공인 업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요건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살펴보세요.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요건 대비 아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휴직기간은 5일 이상일 때, 5인 미만 사업장 1명의 근로자에게만 지원금이 나옵니다.

    (제조, 건설, 운수는 10인까지 허용)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부터 매월 10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기 전까지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 신청기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체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준비서류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신청 및 준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위임장(필요시)

     

     

     

    제출 증빙서류로는

    1) 사업자등록증

    2) 소상공인 확인서

    3) 사업주 가족관계 증명서

    4)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요청 시)

    6)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7)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으니 미리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상담처 안내

    서울시 25개 구마다 일자리센터 및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업자 등본의 주소가 아니라 사업체 관할 주소지 자치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로구~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양천구
    강서구~동작구
    관악구~강동구

     

    갑작스러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잘 살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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