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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4. 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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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바뀐 점은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청요건도 월 보수액이 늘어남에 따라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살펴보도록 하죠.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지만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됩니다.

    단,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Q. 만약 중간에 노동자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합니다.(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지원 대상

     

    게다가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곳, 이미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곳 역시 제외가 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복지정책 일환이므로 일정 월 보수액 이하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여야 합니다.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를 말합니다.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 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퇴사한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 불가피한 사유로는 고용조정을 해야 하지만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2020년 일자리 안정금액 지원금액

     

    월보수 215만 원 이하 사용 노동자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11만 원

    5인~30인 사업장 : 1인당 9만 원이 제공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됩니다.

    10시간 미만: 미지원

    10~20시간 : 4만 원

    20~30시간 : 6만 원

    30~40시간 : 8만 원

     

    일용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건설업종을 제외한 기준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를 활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근로일수를 바탕으로 지급합니다.

     

    10일 이상~ 22일 이상까지 차등적으로 5~9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방식

     

    지급시기는 최초분은 신청 3일 이내 지급이며, 그 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직접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으로 나눠집니다.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하기(온라인 신청 안내 영상 바로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장소

     

    온라인 신청은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①공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일자리 안정지원 신청 누르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②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작성하기(공동대표 등 정보도 입력 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서 작성

     

    ③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첨부하기

     

    서류 첨부하기

     

    임시저장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다시 이어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방문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사회보험공단에서 하세요.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들을 작성하여 팩스, 우편 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사업주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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