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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하기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3. 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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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수당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청년수당 자격을 정확히 알고 자신이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야겠죠,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지원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공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3.30(월) 09:00 ~ 4.6(월) 18:00까지만 신청 가능

    선정인원은 23,000명 내외이고 모든 서류 제출은 정량평가 실시합니다.

     

    청년수당은 매월 25일,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합니다.

    3개월마다 자기 활동기록서 검증을 통해 3개월 추가 지원이 되며

    중복사업 신청, 미제출, 취업 등으로 인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 가능합니다.

    받고 나서 생각하는 게 좋겠죠 우선.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1) 신청연령:3월생 ~ 20013월생)

     

    (2)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중간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 중간에 지급이 멈출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졸업 후 기간 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3.16공고일 현재 2년이 지난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대상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4)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확인)

    : 서울시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조회 예상이라 몰라도 괜찮습니다.

     

    (5)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이 원칙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인 근로계약서 제출이 추가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청년수당 자격 제외를 확인해볼까요

     

    청년수당 사업참여 제외대상

     

    ▼신청 제외 대상(중복수혜 불가능)

     

    ①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② 대학 재학생·휴학생

    ③ 주 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취업자)

    ④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 기간 내 정부사업 참여자

    : 지역 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실업급여 사업 참여자

    : 내일 배움 카드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 참여 불가

    :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주는 수당형 생활비·교통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⑤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급 여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주거, 의료, 교육급여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⑥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청년수당 신청 준비서류

     

    청년수당 신청 준비서류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발급일자 제한 없음)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취업자만 제출

    :고용보험 가입 단기취업자만 제출(주 26시간 이하,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만 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캔본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수당 신청방법(온라인만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온라인 신청

     

    ▼청년수당 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청년포털 바로가기)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온라인 신청

     

    서울청년포털에서 청년수당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먼저 청년수당 신청 전 자가체크를 통해서 신청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소 및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앞서 살펴본 2가지 증빙서류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나서 활동 목표 및 계획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예비 선정자 발표일은 2020.5.4 18:00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경우

     

    청년수당 선정 시 필수이행 사항

     

    신청을 완료한 뒤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될 경우 필수로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오리엔테이션 참석

    (2)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클린카드)

    (3)약정체결

    (4)마음건강 자가체크 진행

     

    ▼청년수당 현금사용 및 남은 잔액 이월이 가능할까요?

     

    청년수당 현금사용 및 이월 가능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며

    이때 현금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는 계좌이체 내역을 캡처하면 되겠습니다.

     

    당월에 지급한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소액을 다음 월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이체해서는 안되며 부정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용처 확인하기

     

     

    청년수당 사용처 확인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활동을 위해 소비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두루두루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예금, 적금, 상품권 구입, 해외 결제는 불가합니다.

    여기에 더해 원래 태블릿 PC, 노트북, 의자 등은 구매가 불가능 하지만

     

    인터넷 강의 청취, 공부, 면접 준비 등을 위하고

    구직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꼭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여 신청하여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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