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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대책 모음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3. 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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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대책 모음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계실겁니다.

    시민들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어 심각하고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을텐데요.

     

    주변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어

    정부에서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한 눈에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대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첫째, 먼저 자영업자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대책으로 개인, 정부, 지자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개인) 착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 절반을 지원합니다. /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 정부 및 지자체 소유점포의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인하합니다.

    공공기관) 소유점포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게는 임대료를 인하합니다.

     

    자영업자 세액감면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세금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80만원 내외로 2년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조특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 일반과세자 중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세액 감면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 - 간이과세 방식의 산출세액

    단, 조특법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유흥주점, 부동산매매업, 임대업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셋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존 1.75% -> 1.5%로 인하

    대출기간은 5년 이내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130)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기업은행에 문의하여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을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기준금리는 1.48%로이며 신보,기보 보증료를 1년간 감면합니다.

    문의: 기업은행 1588-2588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금융지원정책 중 가장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보증비율 85% -> 100%

    보증료율 1.0%->0.8%

    문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1588-7365

     

    자영업자 고용유지지원금

     

     

    넷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휴업,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청은 고용보험홈페이지- 상단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75%, 나머지 66%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다섯째, 영세사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저임금근로자는 현재 약230만명 정도되는데 이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

    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7만원

    1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4만원

     

    (문의)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

     

    여섯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사업인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확대합니다.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제일 심각한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대책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루 빨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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