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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급 !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2. 1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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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급!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크루즈승선 국민을 대통령전용기 등을 통해 무사히 송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자가격리 등을 통한 경제적 악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일텐데

    격리자 생활지원비 금액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월123만원 지원

     

     

    ■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금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자에게 2020년 2월17일부터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생활비지원 금액]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인가구 :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이상: 1,457,500원

     

    외국인의 경우는 1인가구로 적용하여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단,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에 재직중인 분들은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유급휴가비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재직증명서 

    4)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5)근로소득확인 가능 내역서

    6)사업자등록증 사본

    7)사업장 통장사본

     

    지원금액 산정방식은 유급휴가 기간× 최대13만원 급여액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서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가격리자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구호키트, 생수 등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8일자로 코로나 감염자 현황은 

    확진 31 명

    퇴원 12 명

    검사진행 818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잘 알아두셔서 피해가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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