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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연금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신청방법정리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1. 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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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신청방법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20년 1월부터 개정된 장애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자를 살펴보고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 안정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하는데요.

     

     

    ■ 장애연금 지급기준 대상자 확인

     

     

     

     

    장애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대상자가 기존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였지만

    2020년부터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여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장애연금이 1월 20일 처음으로 실행됐으며

    매달 장애연금은 20일 날 지급된다고 합니다. 

     

    개정되어 최고 수급자는 주거, 차상위까지 가능하고 최저는 274,760원으로 인상됨.

     

     

    [장애연금 수급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단, 행방불명자, 실종자, 국적상실자, 주민등록 말소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수형자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 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 2천 원

     

    [장애연금 지급액]

     

     

     

    장애연금 기초급여 지급액은 최소 25만 476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이며

    부가급여는 2만~8만 원까지로 총 장애연금은 최대 38만 원이 됩니다.

     

    기초급여액의 경우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종전보다 오른 금액을 지급하며 

    최저 27만 4760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내가 장애연금 지급기준 대상자가 된다면 고민 없이 신청을 해야겠지요.

     

    ■ 장애연금 신청방법

     

     

    장애연금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클릭하면

    장애인연금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집에서도 손쉽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1.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2. 신분증 서류

    3.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4. 임대차계약서

    5.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6. 실거주 확인서(고시원, 쪽방 거주자)

    7.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월 최대 38만 원까지 장애연금이 지급되므로

    반드시 장애연금 지급기준을 살펴보고 자신이 지급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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