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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안전보험 1월1일 시행!
    생활정보/알뜰정보 2020. 1. 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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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안전보험 1월 1일 시행!

    안녕하세요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의미하죠.

     

    그중에서도 수도 서울에는 약 97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안전보험을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주목해주세요~

     

     

     

     

    ■ 서울시민안전보험이란?

     

    서울시는 자연재해,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골자로 시민안전보험을 새해 첫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보장 대상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한다고 하니 정말 서울시민 맞춤형 보편적 복지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서울 지방재정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우면서 부럽습니다.

     

    ⓒ서울시

     

     

    [보장내용]

    서울시민 대상 안전보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3)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4) 강도상해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대중교통 승하자,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도 포함이 되고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폭행을 당한 경우 등도 보호가 된다고 하네요!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에서 후유장애와 사망에 대한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가장 교통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 역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경우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가족, 친족, 고용인 등 자신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보장 대상자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서울시민안전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과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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