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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하기
    생활정보/알뜰정보 2019. 12. 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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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하기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도 실내 환기는 꼭 필수적인데요. 겨울철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죠.

     

    미세먼지가 심해짐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제도를 법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5등급 차량은 운행시 과태료를 10~25만 원까지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기준 및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12월 1일 이번 달부터는 무인단속 시스템을 통해 

    녹색교통 지역으로 지정된 종로구 8개 동, 중구 7개 동에서는 최대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운행제한 기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상시 적용

    운행제한 시간: 06시 ~ 21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1일 1회 25만 원 부과

     

    전국 차량에 해당하며 서울에 진입한 차량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단,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 20년 6월까지 유예하고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판정이 될 경우 내년 12월까지 유예가 된다고 하네요.

     

     

    이밖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시스템을 활용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환경을 위한 운행습관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이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배출가스 등급제에 들어가 소유 차량 등급조회를 누릅니다.

    소유차량 등급 조회 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여 선택을 하면 됩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를 하게 되면 

    차량 상세정보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네요.

     

    번호를 적고 나면 개인정보인증을 통하여 소유주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기 소유의 차량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차를 공유할 경우 차량 소유주 명의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유의하세요!

     

     

     

     

    ■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 2005년 이전 배출가스 인증 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지 못하니 

    등급 허용 기준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네요.

     

     

    1. 먼저 차량의 보닛 안쪽 또는 엔진 후드 위의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여 

    쓰인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1.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 및 소형, 중형 화물차의 경우

    - 전기 및 수소차는 모두 다 1등급입니다.

    - (가솔린) 연식을 바탕으로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이 5등급이 되겠네요.

    - (경유)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 5등급입니다.

     

     

    2. 대형, 초대형 승용차 및 화물차의 경우

    - 역시나 전기, 수소 차량의 경우는 모두 1등급입니다.

    - 중소형 차량보다는 연식이 비교적 최근인

    2000년 및 2002년 이전 차량들이 5등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살펴보고 억울한 경우를 피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규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조를 펼치지도 

    나아갈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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