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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임신•출산 축하용품 신청
    생활정보/알뜰정보 2019. 11. 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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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신•출산 축하용품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 지원물품, 신청기간 등을 살펴볼게요.

     

     

    ■ 공무원 임신•출산 축하용품

     

     

     

    1. 지원대상

     

    : 재직공무원 중 임산부(배우자 포함) 또는 출생자녀(19,9월 이후)가 있는 공무원

    단, 19년 9월 이후 출생자녀가 있을 경우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2. 지원물품

     

    ⓵임산부 편의용품(전자파 차단 앞치마, 임산부 양말)

    ⓶신생아 육아용품(오가닉 방수요, 좁쌀 베개, 양손 빨대컵, 손톱관리 세트, 수면등, 산모용 양말)

     

    1번과 2번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3. 신청기간

     

    : 공무원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2019.11.11.~19.12.20(금)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 운영방법 등이 변경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⓵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신출산 축하용품아이콘을 눌러주세요.

     

     

     

    ⓶ [축하용품 신청]을 누르시고 소속기관 확인 및 내용 입력합니다.

    지금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몇 번째인지 지원받을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주고 출산일이나 예정일까지 선택해줍니다.

     

    ⓷ 신청물품은 임산부 편의용품 또는 신생아 육아용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세요.

     

     

     

     

    ⓸ 출산을 전후로 해서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먼저, 임산부 편의용품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 자신이 임산부인 경우는 임신확인서가 필요하고

    배우자가 임산부인 공무원일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배우자 임신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 육아용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출생신고를 확인할 수 있어야겠지요.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신 및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에 관한 궁금 사항 들입니다. 

     

     

     

    1) 부부공무원일 경우는 1명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2) 자녀 출생 후에는 2개월 이내 신청해얗바니다.

    3) 물품 배송은 자격심사 후 배송됩니다.

    4) 임신과 출산을 위한 용품으로 지원이 되며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5) 임신주수와는 관계없이 임신 사실 확인부터 출산 전까지 가능합니다. 

    6) 임신부가 출산하기 전에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빠듯한 월급으로 살아가는 공무원에게도 따사로운 복지 정책이 스며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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