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19. 11. 26. 23:42
    반응형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사내 복지이죠.

    그중에서도 연차는 직장인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연차를 통해서 활력을 재충전하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데요.

     

    2018년 벼룩시장 구인구직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남녀 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직장인은 전체 1.9%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겠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잔여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연차수당이란?

     

     

    상시 5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는 이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유급휴가란 돈을 받고도 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이 되는데요.

    다만, 연차는 임금을 받고 쉬는 유급휴가 이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을 보장받도록 돼있습니다.

     

    바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줄여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일 통상임금에다가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보통 시급 × 1일 근무시간으로 계산이 되는데

    계약서상에 1일 지급금액이 나와 있다면 그것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정한 시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이죠)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만 원이고 1년 상여금이 240만 원 인 길동이가 아직 쓰지 않은 연차가 3일 남았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바로 252,624만 원입니다.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눠 월 금액인 20만 원으로 생각하면, 매월 길동이가 받는 월급은 220만 원이겠죠.

    여기에 길동이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급에다 1일 근로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보통 8시간이죠.

    따라서 연차수당은 남은 하루당 84,208원이 나오며 3일이니까 약 2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노동ok : 연차수당 계산기활용

     

     

    ⓒ노동ok 연차수당 자동계산결과

     

    노동 ok 홈페이지에서 주 40시간 근로, 월기본급 200만 원일 때 

    연차 미사용 10일분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 결과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76,552원으로 파악되어 남은 유급휴가일 수를 곱해주면 

    보상받아야 하는 금액이 765,520원으로 정확히 나옵니다.

     

     

    ■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그렇다면 내가 쓰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될까요?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요.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연차 소멸 6개월 전 직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리는 제도로

    노동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즉,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변화하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서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으로 알리는 것은 서면통보가 아니며

    근로자 또한, 연차 사용 여부와 일정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연차수당에서 기억해야 할 것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 “ 연차수당 ”

    2)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3) 연차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 사용계획 서면으로 알리기

     

    자신이 쓰지 않은 휴가가 남아있다면 보상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 통보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