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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달라진 점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19. 11. 1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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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달라진 점

    벌써 2019년 한해의 마무리가 시작됩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데요.

    바로 이번년도에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국세청 누리우리

     

    국세청에서 10월 30일부터 근로자가 미리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보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금액으로 수정 입력하여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계산되는 세금은 납부기한이 2020년 3월로 앞으로 3~4개월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이는 세금폭탄이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미리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채워 넣고 혜택을 누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부분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로그인을 해도되고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누리우리

     

    회원이라면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자료를 계속해서 저장하여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을 누르게 되면 자연스레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2단계. 연말정산 연말 세액 계산하기

    3단계. 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자신의 소득을 일일이 다 넣을 필요 없이 작년 2018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 합니다.

     

    그러면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에 금액이 뜨는데 연봉이 오르거나 줄었다면 약간 숫자를 바꿔 적용을 눌러주시면 더 정확한 미리 보기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후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하면 자신이 사용한 카드금액 및 현금영수증이 합계로 나오게 됩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하여 사용처별로 구분해 보이며 공제율이 서로 다른 소비처가 나타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율: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40%

     

    하지만 아직 미리 보기 서비스는 9월 통계까지 잡힌 것이기 때문에 19년 10~12월분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공제 금액 및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TEP2] 연말정산 연말 세액 계산하기

     

     

    앞에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서는 카드나 현금 사용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부양가족수, 주택청약 공제, 월세 액 등을 자신이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 추가해주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들을 입력해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연말 세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TEP 3] 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최종적으로 2020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 세액을 확인했다면

    3년간 추이를 보여주며 개별 맞춤형 절세 TIP 나옵니다.

     

    예를 들어, 소비 측면에서 총급여의 25%를 계산하여 그 부분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겸용하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또한 항목별로 교육비, 주택자금 등 최대 세액 한도를 알려주며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는데요. 아직 실제 12월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부족한 부분을 계획한다면 연말 세금폭탄이 아니라 제13월의 월급처럼 과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프, 시각자료 등으로 비교 분석까지 철저하게 해주다 보니 미리 확인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세금 차이는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3)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5)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7)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월세 관련)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연말정산 확인하시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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