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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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생활정보 2021. 4. 7. 16:28
청년동행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만 15~34세)를 위해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동행카드입니다. 전자 바우처 형태로 매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택시, 주유ㆍ충전비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은 청년동행카드로 발급된 카드를 사용하고 바우처 지원액만큼 교통비(대중교통, 택시, 주유) 이용 시 자동 지출되며, 바우처 초과 사용분은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청년동행카드 신청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