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한임대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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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혜택 총정리!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1. 1. 19. 14:02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혜택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착한임대료를 실천하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와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0년 1월 1일~2021년 6월 30일 한시적으로 사행 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 또는 법인 상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렸습니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했습니다! ▼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