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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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및 혜택생활정보 2021. 7. 29. 11:45
서울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및 혜택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3월 개정으로 인해 착한임대사업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다시 어려워진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신청대상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보증금+) 9억 원 이하 상가 임대인입니다. ▷서울시 착한 임대료 혜택 삼품권은 2021년 임대료 인하 총금액에 따라 9월 중 지급대상을 선정해 10월 초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1) 30만 원(1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