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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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하기생활정보/알뜰정보 2019. 12. 9. 20:48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하기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도 실내 환기는 꼭 필수적인데요. 겨울철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죠. 미세먼지가 심해짐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제도를 법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5등급 차량은 운행시 과태료를 10~25만 원까지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기준 및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12월 1일 이번 달부터는 무인단속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