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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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 1세대 범위 규정!생활정보 2020. 8. 18. 07:5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 1세대 범위 규정! 안녕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다른 개정안 주요 내용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1세대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1세대 범위 예외사항과 주택수 중과 대상, 비규제 지역 취득세율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1세대 범위 확실히 알고 가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등본상 따로 있지만 1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