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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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사업자등록기간카테고리 없음 2020. 1. 20. 05:5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사업자등록기간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기간이 내일 1월 21일까지 라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라면 반드시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0.2%의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런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 2019.12.31일을 기준으로 현재 임대 개시를 이미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개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임대소득을 기반으로 한 개인사업자 등록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