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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사업자등록기간
    카테고리 없음 2020. 1. 20.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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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사업자등록기간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기간이 내일 1월 21일까지 라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라면 반드시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0.2%의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런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

     

     

     

     

    2019.12.31일을 기준으로 현재 임대 개시를 이미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개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임대소득을 기반으로 한 개인사업자 등록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계속 유지한다면 0.2%의 가산세가 붙게 되니 유의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전세, 월세, 반전세 등 임대소득자 누가 해야 할까요?

     

    ■ 임대소득 과세대상 기준

     

     

     

    [ 주택 수에 따른 과세대상 기준]

     

    (1주택자) 기준시가 9억 원 미만은 제외,

    단, 1 주택자 중에서 기준시가 9억 원 이상 넘는 국내외 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소득 있는 경우 과세대상

    (2주택자) 전세는 제외, 주택 1개라도 월세 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

    (3주택자 이상)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

     

    2주택자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모두 전세를 주고 있다면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3주택부터는 전세도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소득 금액이 2천만원 기준으로 과세 방법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세금계산 방식을 골라 적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임대유형별로도 마찬가지로 월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임대소득으로 간주가 되며

    전세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하게 임대소득 신고대상자인지 상세히 나와있는데 

    애매한 경우 혹은 모르겠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서 사업자등록(개인)을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겠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개인사업자등록 방법

     

     

     

     

    앞서 살펴보아 자신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위한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이 가능한데요.

     

    홈택스 사업자등록(개인)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고

    업종에서 부동산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701102이며 만약 시가9억이상이라면 701101을 하시면 됩니다.

     

     

     

    오는 1월 21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가산 세금이 붙으니 아직 못한 분들은 서둘러야겠습니다.

     

    구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세무서만 등록 지방자치 단체만 등록
    양도세 및 종부세 혜택 O X X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O X O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세제혜택

     

    만약 내가 주택임대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모두 등록 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

    결정세액의 차이가 최대 98만 원까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현명하고 경제적인 임대소득자가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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