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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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생활정보 2019. 10. 9. 01:0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18년에 비해 19년은 약 35%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11년에 2명을 시작으로 19년 약 600명까지 10년도 안 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