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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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완화 시행!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10. 26. 14: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완화 시행! 안녕하세요. 앞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월 889만 원(연봉 1억 668만 원)을 받고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혼 희망타운 특별공급 분양 소득요건이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 p 올라갑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기회를 갖지 못했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지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10월14일 부터!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서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까지로 확대됩니다. 민영주택의 우선공급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