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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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2%->1.25%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4. 1. 08:10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2%->1.2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2%에서 1.25%로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 안정자금 등 생활 필수자금을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볼게요 월평균 소득이 월 387만 원(’ 20년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1)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2)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3) 장해 1∼9급 판정자 4) 5년 이상 장기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