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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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1. 22. 17:02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안녕하세요 주택임대를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제 21일까지 등록을 완료했을 텐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대상자는 병원, 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초과만 과세 2019년(2020년신고)부터는 상가 입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과세원칙(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에 따라 총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2020년 2월 10일까지 2019년 주택임대 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