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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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서류 및 신청하기생활정보 2020. 8. 20. 01:14
금리인하 요구권 서류 및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당장 오는 8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위와 더불어 금리인하 요구권이 무엇인지, 금리인하 요구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요건은?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이 신용상태 개선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기존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향상되거나 개선되었다면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말 그대로 현재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자를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