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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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자녀->가족, 3일->10일)생활정보 2020. 7. 3. 10:47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자녀->가족, 3일->10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가족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10일까지 쓸 수 있었던 반면 공무원은 3일이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하고 민간부문과 같이 범위와 일수를 확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 내용을 바탕으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확대!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기존 자녀돌봄에서 가족의 범위로 확대되고, 3일에서 10일로 바뀌게 됩니다. (1) 휴가일수가 늘어납니다. : 자녀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