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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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생활정보 2021. 4. 4. 17:44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안녕하세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20년도에 실시했던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21년에도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이 사업을 작년에만 한시 운영하려 했지만 2021년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에 420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하루 5만 원씩 근로자 1인당 최대 10시간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무급 휴가지만 이를 유급휴가로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