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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위약금 감면 기준 마련!
    생활정보 2020. 11. 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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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위약금 감면 기준 마련!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된 결혼식, 여행, 모임 등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계약해지나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불편이 많았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코로나로 인한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얌금 감면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공정위

     

    ▼코로나로 국내 여행취소 위약금 감면기준?

    먼저 국내 여행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취소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위약금이 없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 폐쇄 및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나 항공 등 운항 중단 및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으로 인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여행업체와 소비자 분쟁간의 잡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겠죠.

     

    ⓒ공정위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 자제 권고 등으로 여향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약금을 50% 감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항공, 숙박 일정 변경과 같은 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여행사와 소비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역시나 코로나로 인한 취소 위약금은 50% 경감됩니다.

     

     

    ▼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감면은?

    외국정부의 입장과 외교부의 조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행 국가 정부에서 입국 금지 및 격리조치를 하거나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 4단계(여행금지) 발령일 경우 위약금 없이 해외여행 취소가 가능합니다.

     

    ⓒ공정위

     

    또한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WHO의 5,6단계(팬데믹) 선언등으로 인한 취소는 위약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항공일정 변경등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때는 위약금이 없으며, 단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역시 위약금은 50% 감면받습니다.

     

     

    ⓒ공정위

     

     

     

    ▼결혼식장, 외식서비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역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있을 경우 취소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공정위

     

    코로나로 인한 결혼식이나 행사 취소의 경우 합의를 한다면 역시나 상관없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위약금의 40%를 감경하며 1단계일 경우는 20%가 감경됩니다. 

     

    게다가.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신설하여 계약일 15일 이내에는 언제든 자유롭게 계약해제를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이미 지금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도 않거나 상계하지 않고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도록 계약금 환급을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되어 실행되는 코로나 위약금 감면기준을 통해 지친 심신의 위로를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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