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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
    생활정보 2020. 8. 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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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6.10.)를 수용하여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신청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입니다.

     

    따라서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됩니다.

     

    ▼서울시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여부, 소득기준, 비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서울시 외국인 재난 긴급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8월 27일 기준, 세대주(가족 대표)가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하여 거주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세대주(가족대표)가 취업·영리 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

    – 지원 대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E-1~E-10, F-2, F-4, F-5 등의 체류자격(비자)을 가진 경우

     

     

    [지원 제외 대상]

    국내에서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체류자격을 갖거나 비자에 어긋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 내용: 가구당 30~50만 원이며. 1회 지원됩니다. 

    ▢ 지급 방법: 사용기한(2020.12.15까지)이 명시된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서울시 외국인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방법

    서울시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온라인 접수 방법

    - 기간: 2020. 8. 31.(월) ~ 9. 25.(금) (4주)

    - 신청 주체: 세대주 (가족 대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 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

    -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②현장 접수 방법

    - 기간: 2020. 9. 14.(월) ~ 9. 25.(금) (2주)

    - 장소: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 구청(또는 동주민센터)

    - 운영 시간: 주중 9:00~18:00

    - 신청주체 : 세대주(가족 대표) 및 대리인

    ○ 제출 서류 : 온라인 접수와 동일

     

    현장접수 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운영하오니 미리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외국인 재난 긴급 생활비 온라인 신청하기!

    서울시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오직 가족 대표만 신청 가능하며, 사전에 미리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스캔하거나 컴퓨터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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