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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비용 연장 9.30까지!
    생활정보 2020. 8. 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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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비용 연장 9.30까지!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8.24(월) 밝혔습니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 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 돌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비용 긴급지원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이 2학기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단, 기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초에 지원됐었지만, 2차 재확산 우려 및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2학기에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며 2학년까지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정책으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대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모두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확진자이거나,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 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내용

    1)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0일 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2)지원금액 :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지원까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3)지급 절차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함.

     

    4)적용 : 국내 첫 코로나19확진 판정 환자가 나온 20.1.20일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수도권지역 원격 수업전환에 따라 가정에서 자녀 학습을 도와주며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반드시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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