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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법 예고!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8. 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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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지원제도 시행! 구직자 취업촉진법 예고!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 40여 일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큰 방향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되며,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 과제로도 포함된 바 있습니다.

     

    ⓒ정부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국형 실업부조’로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내용은 크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2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고용노동부

     

    [지원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자격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2.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가능

    3. 폐업 영세자영업자, 조건부수급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특정 취약계층

     

     

    ⓒ고용노동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자격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 원)

    (2) 청년층 120%까지로 동일

    (3) 재산이 3억 원원 이하,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단,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하)은 별도로 6억 범위 내로 완화함. 

     

     

     

    (1)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연령 만 15~64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고액자산가 배제, 3억 원 범위 내)에게

    최대 300만 원(월 50만 × 6개월)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2) 국민 취업지원제도맞춤형 취업지원

    : 모든 취업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일 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 국민 취업제도 수급자 의무 준수 필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수급자의 의무도 규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하며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 

    :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인정함.

     

    게다가 부정수급자는 향후 5년간 재참여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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