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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세금 가상화폐 세율 적용 시행!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8. 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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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세금 가상화폐 세율 적용 시행! 

    안녕하세요.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름하여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에서 벌어 들인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탕으로 주식거래 등에 붙인 세금과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국세청

     

    ▽ 가상자산 기타 소득으로 과세 연 250만원까진 비과세!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거주자가 가상자산(가상화폐 등)을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진입시켜 20%를 기타 소득세로 매기는 것이 세법의 골자인데요.

     

     

     

    가상화폐 세법 개정 내용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세금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수익금액 -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제외한 금액에서 20%의 세율을 매깁니다.

     

     

     

    만약 비트코인 양도차익이 400만 원이라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400만-250만= 150만 원에 대해서만 20프로의 세율이 적용돼 30만 원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법 시행일은 2020년 10월 1일부터이며 납세의무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과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차익을 남길 경우는 가상화폐 운영사업자에게 원천 징수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에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거래 양도소득세와 차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식거래는 연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지만, 가상화폐는 25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행일이 주식은 23년인 반면, 가상자산 거래는 21년 10월부터 시행이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듯이 투자의 제1원칙은 돈을 잃지 마라입니다. 이 부분은 세금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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