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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시 세액공제 혜택!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1. 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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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시 세액공제 혜택!

    안녕하세요 앞으로 결혼 준비나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으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뜩이나 높아진 법인세 걱정에 기업들에게 한줄기 빛 같은 제도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 중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는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임신·출산·육아로 일을 그만둔 지 3년~10년 미만인 경력단절 여성만 대상으로 했었죠.

     

     

    하지만 퇴직일 기준으로 15년으로 바뀌었고

    같은 직장을 벗어나 동일 업종에 재취직한 경력단절 여성에 한해 적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지원대상]

    1. 경력단절 여성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경력단절 여성 조건]

    1. 재고용되기 전에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출산, 육아, 임신, 자녀교육의 사유로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3. 퇴직일로부터 15년 이내 동일업종 기업에 다시 취직한 경우

    4.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결혼이나 자녀교육으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도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요건도 완화되어 기존에는 경력단절 여성이

    퇴직한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동종업종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동종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인정된다.

     

     

     

     

    [지원내용]

    1. 경력단절 여성의 인건비 30%를 세액공제(중소기업), 15% 세액공제(중견기업)

    2. 육아휴직 복귀자 : 인건비 10%를 세액공제(중소기업). 5%를 세액공제(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는 정책으로 육아를 위해 자신의 꿈을 접어 두었던 여성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경력이 있는 직장인을 재취업하는 것만으로 큰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임금을 지원해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 크게 고려해볼 만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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