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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서류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20. 1. 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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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서류

    안녕하세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임신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보건복지부에서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을 해왔는데요.

     

    20년 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신청자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1회 최대 11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자격과 지원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게까지 확대 적용

    * 2019년 2인 기준 중위소득은 2,906,528원입니다.

    따라서 180% 이하는 약 52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부부 맞벌이라면 월급 합이 523만 원까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보다 중위소득이 높아져서 180%까지 하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네요.

     

    (2) 지원 횟수

    채외수정: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이렇게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3) 지원 항목

    2018년도까지는 없던 지원 항목들이 생겼는데요.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 최대 20만 원

    배아 동결, 보관비용 : 최대 30만 원

    신선배아 체외수정 : 1회 최대 지원액 110만 원

     

    비급여뿐 아니라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바뀌어

    난임치료 시술비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184억 원으로 증가되었죠.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안되며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되는데요.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1. 난임 진단서

    2.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나머지 등본이나, 건강보험 내역 등은 담당 공무원이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어 있으니 꼭 준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아야겠네요.

     

     

    이에 더해 실제로 난임 부부들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한 난임으로 인해 출산 전, 후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증가하여 선순환적인 복지 정책이 유지된다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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