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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납부조회 기간!
    제태크 및 경제정보/경제소식 2019. 12. 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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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조회 기간!

    안녕하세요 12월이 되면 항상 일 년을 마무리하면서 가계부를 정리하기 마련이죠.

    나라에서 역시 마지막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입니다.

     

    곧 있을 마지막 2019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납부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차 등과 같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산정되는 자동차세는 보통 6월에 일과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크기와 배기통 , 연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2019 자동차세 납부기간

    : 2019.12.16일~ 12.31일 까지입니다.

    : 과세기간은 7월~12월분 소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징수분은 자동차세에 대한 마지막 납부로 이미 다 낸 사람은 부과나 전달이 되지 않겠죠!

     

     

     

     

    만약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내지 못하면 최소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이후에도 내지 않으면 매월 0.75%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붙어 45% 중가산금이 늘어나고 압류, 영치 등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바쁘다거나, 귀찮다는 핑계로 미뤄서는 안 되겠네요.

     

    ■ 자동차세 납부방법

     

     

     

    1)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2)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o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3)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4) 자동차세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5) 무인 수납기(CD/ATM) or ARS(1599-3900)

     

    고지서를 통한 납부 역시 가능하며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대략 5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1년에 2번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세금 부담이 커서 일 텐데요.

    자동차세를 할인받고 절세하는 법이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제도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6월, 12월 2분기로 나눠지는 자동차세를 연초나 정해진 기간에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당연히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빠르게 납부할수록 세금 감면이 커집니다.

    1월 연납-연세액 10% 공제

    3월 연납-연세액 7.5% 공제

    6월 연납-연세액 5% 공제

    9월 연납-연세액 2.5% 공제

     

    최대 10%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팁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납부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니 억울하게 까먹거나 놓쳐서 더 많이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승용차 요일제란?

    - 월요일~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07시~20시까지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에 동참하게 된다면 5%의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단, 모든 지방자체단체에서 시행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지방세를 내는) 지역을 살펴야겠지요.

    현재 부산, 울산에서는 시행 중이며,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시청, 구청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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