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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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가능!생활정보 2021. 5. 1. 10:30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기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에 한해서만 출산급여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고용보험을 미가입한 프리랜서 및 1인 사업자도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임산부를 위해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아울러, 유산·사산도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출산급여 명목으로 총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