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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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5. 18. 10:31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지만 납세신고의 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 등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번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 관련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임대소득이 있다면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 2000만 원 이하 소득자여도 과세대상이며 반드시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수와 가격, 임대 형식에 따라 달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1 주택자 :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