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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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봅시다.제태크 및 경제정보/부동산소식 2020. 7. 3. 15:5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기간을 넘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이사가 급하다고 해서 그냥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았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할까요?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 너 왜 여기 살고 있어? 내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너 여기 살고 있던 적 없잖아.'라고 이야기한다면 황당하겠죠.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새로 이사(전입)를 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