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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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비용 연장 9.30까지!생활정보 2020. 8. 26. 10:25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비용 연장 9.30까지!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8.24(월) 밝혔습니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 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 돌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비용 긴급지원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