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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공동대표 신청 위임장 서식
    생활정보 2021. 1. 3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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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공동대표 신청 위임장 서식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청 대상자에서 20년 개업한 소상공인 및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 지자체로부터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을 확인받은 사업장은 제외됐었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공동대표 사업장도 2월 1일부터는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하며 스캔을 해두어야 합니다.

     

    사전에 미리 문자안내가 갈 텐데 못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준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공동대표 신청하세요

    1차 신속 지급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버팀목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바로가기

     

     

     

    ⓒ정부

     

    기존의 신청자격과 동일하게 매출 감소가 이루어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유무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

     

     

     

    ▼버팀목 자금 공동대표 신청 시 준비서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나머지 대표의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정부

     

    대리인 위임장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생길 예정으로 2월 1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해당 사업장에는 신청 문자가 발송될 것입니다.

     

    ▶버팀목자금 공동대표 위임장(서식)

    만약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

     

    버팀목자금 공동대표 위임장 및 신청서식.hwp
    0.08MB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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